계약직 채용관련 이런 저런 질문 있습니다.
백화점 팝업 3개월 진행하게 되어 계약직 채용 하려고 하는데
1개월 타 지점에서 교육 후 3개월 백화점 팝업 매장에서 근무 할수 있게 스케줄을 짜고 싶은데 .
궁금한것들
4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가능 할지 ( 주40시간)
현재 전직원 5인이상 기업인데 계약직 에게도 월차가 적용되는지
4개월 계약 가능 하다면 계약 후 근무하다가 계약 마지막달에 백화점 측에서 3개월 연장 가능하다는 통보 받으면 추가 계약기간 다시 계약 하면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가능 할지 ( 주40시간)
4개월 계약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전직원 5인이상 기업인데 계약직 에게도 월차가 적용되는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4개월 계약 가능 하다면 계약 후 근무하다가 계약 마지막달에 백화점 측에서 3개월 연장 가능하다는 통보 받으면 추가 계약기간 다시 계약 하면 되는것인지
추가 계약기간 다시 계약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적용됩니다.
추가 계약연장 가능하므로 3개월 연장에 대해 다시 계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적용되므로 한달 개근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개월 계약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주 1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 계약직 상관 없이 연차 적용됩니다.
4개월 계약 종료 후 노-사 합의하에 3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대 2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