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칼로찔러죽여버린다라고한사람이 있어 협박으로 송치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관계에서 상대방이 사과를 하라고 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사건이 협박의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인데 상대방이 사과를 안해서 그렇게 말 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도 피해자인 저는 사과 할 생각 없다 그만해라라고 여러번 말 하였습니다.
강요죄로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강요죄의 보충적 규정이기 때문에 칼로 찔러죽여버리겠다며 혀박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경우에는 강요죄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