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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뻐꾸기288
검붉은뻐꾸기28824.01.28

고소 전 합의제안이 공갈미수에 해당하나요?

제가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가슴보여줄래?ᩚ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였고 저는 이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고 상대에게 나는 이거를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 라고 하자 처음에 상대가 무시를 하더니 나중에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하길래 그럼 아직 고소는 안했는데 합의를 하자라고 제시를 했고 상대방은 미안하다는 소리만하다 결국 제가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공갈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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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전에 합의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갈미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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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 전 합의 제안을 한 것만으로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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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갈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상대를 협박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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