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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재칼229
신통한재칼22924.02.14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해서 맞받아 쳤는데 상대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롤 하면서 상대측에서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측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모욕죄나 통매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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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욕설과정에서 성적 비하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익명성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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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립할 수 없으며,

    성적인 발언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도 성립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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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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