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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로 욕설과정에서 성적 비하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익명성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립할 수 없으며,
성적인 발언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도 성립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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