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한도만 정한 후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에 위임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의 명목을 퇴직위로금만 추가하는 것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