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관에 임원보수한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원보수가 변경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관에 임원보수한도가 기재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보수의 한도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니
임원보수가 변경 될 때에 주주총회를 열어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보수 결정을 하면 될지요?
그리고 임원보수 결정절차만 있어도 된다면
꼭 매년 결산시마다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보수 금액을 승인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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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상 한도내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년 결산시에 금액을 승인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