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임원보수한도가 기재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보수의 한도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니
임원보수가 변경 될 때에 주주총회를 열어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보수 결정을 하면 될지요?
그리고 임원보수 결정절차만 있어도 된다면
꼭 매년 결산시마다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보수 금액을 승인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상 한도내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년 결산시에 금액을 승인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