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를 변경 및 지급한 후 주총결의를 통해 사후승인 받을 수 있나요?
임원이 새롭게 선임됨에 따라 임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들에게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를 한 후 변경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주주총회를 필요할 때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임원보수규정을 결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사는 임원들에게 기존 보수를 반환해야겠지만
만약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부칙규정에 보수액에 관하여 소급하는 취지의 내용을 신설한 후 이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후결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후추인의 방법으로 법적하자 있는 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행위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집행 후 주총에서 사후적으로 결의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정관에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결의(추인)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후결의를 통해 추인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