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새롭게 선임됨에 따라 임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들에게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를 한 후 변경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주주총회를 필요할 때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임원보수규정을 결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사는 임원들에게 기존 보수를 반환해야겠지만
만약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부칙규정에 보수액에 관하여 소급하는 취지의 내용을 신설한 후 이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후결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