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반도체가미래다
반도체가미래다24.02.02

임원의 보수를 변경 및 지급한 후 주총결의를 통해 사후승인 받을 수 있나요?

임원이 새롭게 선임됨에 따라 임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들에게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를 한 후 변경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주주총회를 필요할 때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임원보수규정을 결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사는 임원들에게 기존 보수를 반환해야겠지만

만약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부칙규정에 보수액에 관하여 소급하는 취지의 내용을 신설한 후 이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후결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후추인의 방법으로 법적하자 있는 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행위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집행 후 주총에서 사후적으로 결의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정관에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결의(추인)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후결의를 통해 추인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