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의 퇴직금도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말도 들었고,
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와 성질이 달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상법 제 388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 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역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되어야지 지급가능하겠습니다. 주총결의 없이 회사 내부 규정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