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리 지침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음주운전 죄를 방조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2)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3)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질의 하신 사항에서 운전자가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