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의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늦은 밤까지 술자리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이 자신과 함께 음주한 친구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경찰에게 발각되면 음주운전 방조의 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이를 묵인한채 함께 차량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면 음주운전방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처리 지침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음주운전 죄를 방조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2)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3)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질의 하신 사항에서 운전자가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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