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끼어들기 하려고 정차 중 이었는데 과실이 궁금 합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실선을 넘어 진입하려다가 상대 차와의 거리가 맞지 않아서 잠시 저 상태로 정차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그냥 천천히 직진하더니 제 차의 사이드 미러를 긁고 가버렸습니다.
일단 서로 보험처리를 해야해서 쫒아가면서 빵빵거렸는데 그냥 갈길을 가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저와 상대의 각각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끼어들기 이지만 저는 정차 상태였고
상대가 직진하다가 긁은 것인데도 제 과실이 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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