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임금 체불 받고 있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셋째주부터 현재까지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말일 받는 급여 정리 엑셀파일에 *주휴 포함 계약*이라고 갑자기 적혀있더군요.
!!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시작 전에 안내 받은 적 없습니다. 시급 만원이고, 주 별 15시간 이상 근무이길래 , 주휴는 당연히 따로 계산되는 줄 알았고요. 여태까지 했던 아르바이트 들은 주휴 포함이면 시급 12000원이 일반적이었어서요) !!
단기라 그냥 넘어갈까도 했는데, 저 말고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고 이게 불법이면..문제가 꽤 커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1년 이상 계약도 아니고, 2월 달까지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1년 계약이 아니라 수습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12월, 1월 모두 3.3프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급여로 받았습니다. 4대 보험 없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유동적이라, 1주 전에 스케줄이 확정되고, 확정된 스케줄일에는 모두 근무 했습니다.
*1월에는 식대가 하루에 7000원씩 11번 총 77,000원 있었는데, 프리랜서라 과세된다고 해서 식대에서도 3.3%제외했습니다.
아래는 주 별 근무했던 시간입니다.
12/12-12/16(5일 근무) 18.16시간
12/19-12/23(5일 근무) 16.66시간
12/26-12/30(5일 근무) 19.52시간
1/2-1/4(3일 근무) 11.66시간(이 주는 15시간 안되고, 주휴 해당 없음)
1/10-1/12(3일 근무) 22.13시간
1/16-1/20(이 중 4일 근무) 30.23시간
1/25,27(2일 근무) 15.42시간
1/30,31(2일 근무) 17.4시간
"주휴 포함 시급 만원"이 애초에 성립이 되는 말인가요..? ㅠㅠ
같이 근무하는 직원, 아르바이트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알바 강사 2명, 직원 강사 2명, 데스크 업무 직원 1명 이렇게 총 6명(저 포함)이 있고, 동시에 근무하는 인원은 강사 3명이고 데스크 업무 직원은 항상 상주합니다. 모두 근무시간은 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루에 7-8시간 정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대충 계산 했을 때는 12월 미지급이 7만원 정도, 1월은 15만원 정도인데(식대 포함x)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시급은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만큼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 주휴시급 포함 시 약 11,000원 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주휴시급 포함 시 약 11,544원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급 포함 10,000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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