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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표범157
늘씬한표범15723.01.17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학원 조교 알바 3주 나가고 해고 당했는데요. 우선 월급날이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문의를 했고, 첫달 시급은 만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이나 첫 출근에 사전 공지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며칠뒤 문자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고, 학원 알바는 범죄조회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학원 측에서 근로계약서에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학원 자체는 대형학원인데 제가 근무한 관이 좀 작아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신고하면 학원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경고 조치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나요? 아니면 소액이라도 벌금을 물게 되나요?

또한 다음달 정상 급여일이 아닌 해고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한만큼 돈 달라고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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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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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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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험상 신고가 되면 그냥 경고만 주지는 않고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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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동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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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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