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 알바 3주 나가고 해고 당했는데요. 우선 월급날이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문의를 했고, 첫달 시급은 만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이나 첫 출근에 사전 공지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며칠뒤 문자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고, 학원 알바는 범죄조회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학원 측에서 근로계약서에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학원 자체는 대형학원인데 제가 근무한 관이 좀 작아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신고하면 학원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경고 조치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나요? 아니면 소액이라도 벌금을 물게 되나요?
또한 다음달 정상 급여일이 아닌 해고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한만큼 돈 달라고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