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 근로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1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위의 기준 충족시 1주 주휴수당 8시간 x 8,720원= 69,760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 이를 시급에 포함하면 시급 10,46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장에 따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기로 정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 제기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