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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릴라126
수려한고릴라12621.12.21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그만두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태 시급 11000원받았었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원장선생님과 얘기하는데 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얘기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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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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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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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 근로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1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위의 기준 충족시 1주 주휴수당 8시간 x 8,720원= 69,760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 이를 시급에 포함하면 시급 10,46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장에 따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기로 정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 제기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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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그만두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태 시급 11000원받았었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원장선생님과 얘기하는데 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얘기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 신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11000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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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볼 여지가 높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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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시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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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그만두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태 시급 11000원받았었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원장선생님과 얘기하는데 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얘기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A. 채용공고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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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관련 계약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더라면 시급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회사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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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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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태 시급 11000원받았었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원장선생님과 얘기하는데 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얘기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급에 주휴포함내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바랍니다.

    다만 해당 근로한 시점이 상당한 기간이 흐른경우로

    주휴수당에 대해 문제제기 않다가 하는 경우

    감독관에 따라 포함된다고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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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었는지, 다른 동료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지를 확인하시고, 그 외에도 기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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