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안하고 바로 퇴직하는경우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환수한다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현재 육아휴직동안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이 안되있는상태이구요.. 환수받으면 제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할수있는건강요?? 이미 육아휴직은 끝난상태입니다(1월-3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었다면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모두 환수할 수는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납입고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소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납부유예는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전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사례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에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