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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꿀벌36
건강한꿀벌36
22.04.01

육아휴직후 바로 퇴직시 건강보험료

육아휴직후 복직안하고 바로 퇴직하는경우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환수한다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현재 육아휴직동안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이 안되있는상태이구요.. 환수받으면 제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할수있는건강요?? 이미 육아휴직은 끝난상태입니다(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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