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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미260
초록거미26023.09.26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직일에 맞춰서 가능한 빠르게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이 현재 납부예외가 되어있는데, 혹시 복직 전 중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납부 재개를 신고한 뒤에 상실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현 상태로 바로 상실신고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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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바로 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이 되어 있어 유예를 해지하고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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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납부재개를 신고하지 않고 바로 상실신고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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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산재는 곧바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해지 신청을 먼저 한 후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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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납부재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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