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직일에 맞춰서 가능한 빠르게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이 현재 납부예외가 되어있는데, 혹시 복직 전 중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납부 재개를 신고한 뒤에 상실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현 상태로 바로 상실신고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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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바로 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이 되어 있어 유예를 해지하고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납부재개를 신고하지 않고 바로 상실신고를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산재는 곧바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해지 신청을 먼저 한 후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납부재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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