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상에서 만65세가 넘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새로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만65세 이상이신데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만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그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시 65세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를 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기업을 그만두지 않고 65세 이후까지 다니게 되면 고용보험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이후 65세 이후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계속근무한 경우 또는 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였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