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유형자산으로 잡지 않고 비용처리한 자산의 양도시 회계,세무처리
안녕하세요 과거 자산으로 잡지 않고 소모품비 처리한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유형자산 양도(처분) 시 어떻게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외에 보내는 거라 수출로 잡히는데 소모품비 잡았으니, 간단하게 소모품비 마이너스로 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으로 해서 자산을 잡고 과거 감가상각까지 반영 후 자산 판매한걸로 잡아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비용처리를 모두 하였으므로 더이상 비용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양도시에는 처분금액만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