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전 남편이 전입신고를 안하는데 방법 있을까요?
24년8월 이혼 후 전 남편이 일때문에 지방에서 살고있는데 등본을 떼보니 자기 사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도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어요 등본에서 내보낼수 있나요?
무슨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주민센터가서 어떻게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여 하는데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거주 불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보통 임대차 계약 관계의 만료에도 임차인이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인데 사안은 이혼 후에 전출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현재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임대차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할 주민센터 관련 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