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인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
작년6월에 입주해서 살고있는 전세입자입니다. 12월부터 상수도 하수도 문제로 거의 집이 물바다입니다. 3번정도 수도가 얼고, 베란다가 터져서 난리가 나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또 고생하고 이제 날씨가 풀러서 괜찮겠지 했는데 이번엔 하수구가 막혀서 시도때도없이 주방에 싱크대 배관으로 물이 역류를 합니다. 무제가 생길때마다 주인이 처리해주지만 3개월내내 맘편히 생활한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수구 공사른 하는데 인부아저씨들이 원인을 모르겠다네요. 그럼 조만간또 막힌다는건데 더이상 살수없을듯 합니다. 손해배상과 이사비용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주고 있는 만큼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이사비용 + 중개보수 + 일정 부분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으로 볼 때 주택 임대차의 본질적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견해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여겨서 계약 해지까지는 난색을 하거나 손배액도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1 차적으로 중개 부동산이나 주택 임대차 분쟁 위원회에 중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이 상태에서는 거주가 불가하여 이사하겠다고 통지하고
주택의 하자로 인해 실제적으로 피해액, 손해가 예상되는 금액을 정리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다음 단계를 검토해보세요
원만하게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