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으로 볼 때 주택 임대차의 본질적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견해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여겨서 계약 해지까지는 난색을 하거나 손배액도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1 차적으로 중개 부동산이나 주택 임대차 분쟁 위원회에 중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이 상태에서는 거주가 불가하여 이사하겠다고 통지하고
주택의 하자로 인해 실제적으로 피해액, 손해가 예상되는 금액을 정리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다음 단계를 검토해보세요
원만하게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