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한 내용이라 직접 상담해줄분이 있을까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지는 16년차 진행중입니다...
사업인가 2~3년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임대를 받으려고 하니 세입자가 방문판매업외 전시장및 사무실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개발 이주전에 세입자분이 협조해주기로는 한다지만, 혹시나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부동산중개업자로 통하지 않고 직접 사무실임대를 문의를 하였고, 각서까지 적어준다면서 재개발 진행에 협조를 꼭 해주겠다고 합니다...
직접 세입자와 임대인이 중개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해도 큰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타등등 궁금합니다...
통신으로 상담가능하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