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중에 협조를 해줄까요...
디테일한 내용이라 직접 상담해줄분이 있을까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지는 16년차 진행중입니다...
사업인가 2~3년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임대를 받으려고 하니 세입자가 방문판매업외 전시장및 사무실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개발 이주전에 세입자분이 협조해주기로는 한다지만, 혹시나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부동산중개업자로 통하지 않고 직접 사무실임대를 문의를 하였고, 각서까지 적어준다면서 재개발 진행에 협조를 꼭 해주겠다고 합니다...
직접 세입자와 임대인이 중개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해도 큰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타등등 궁금합니다...
통신으로 상담가능하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유선으로 통화 상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해서, 아하의 정책상으도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라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할 것이 많은데
직거래는 차후에 상호간에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주변의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서 세입자가 나갈때는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기간일텐데요.
일단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되고, 이주가 진행이 될수록 해당 지역은 폐허가 됩니다.
누군가 혼자 남아 있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협조를 안해줄래야 안해줄수 없을겁니다.
이주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퇴거 하기로 한다.
정도로 특약 적어 두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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