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준비해야 할것들이 궁금합니다.
세입자입니다. 거주한지는 15년정도 되가고있습니다.
세입자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있을까요.
또 준비해야할 것이따로 있을까요?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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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 밝힌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이전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