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아하

법률

기업·회사

엄격한쿠스쿠스79
엄격한쿠스쿠스79

가게 사업자 영업권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3년전에 아들이름으로 영업허가증를 내서 장사를하다가 아들이 못하게 되는일로 사위가 사업자늘 바꾸게 되었어요 가게 전세자는 아들로 했다가 사업자가바끼면 전세계약서가 동일이름이여야하기에 중간에 주인께 부탁을 드려 가계약서를 한장더 작성했어요 그래 그기간이 지나 다시재계약하면서 아들이름으로 집주인과 2년계약했고요 그가정에서 사위가 다른걸 할거라면서 나가는 일이 발생해서 아들이 다시 장사를 하면서 명의변경을 못했어요 근데 사위가 이혼요구를 하는일이 생기면 가게도 폐업신고를 안해준다 주인에게 이중계약이다 신고한다 하면서 2달째 장사를 못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전부 아들돈으로 시작한건데 명의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형식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 바, 전 사위 분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