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끝없이유머감각있는나비

끝없이유머감각있는나비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에 경기도 시흥시 배곧 한라2차 아파트를 약 3억원에 사고, 2024년 11월에 인천 서구 석남동 상명빌라를 8천만원 이하에 샀습니다.

2026년 5월 이전에 한라2차 아파트를 먼저 팔면 한라2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처리 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비과세 요건 갖춘)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는 5월 9일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