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2012년 정도부터 같이 지내신 여자분이 계신데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정리과정에서 그분이 3천만원정도를 줄것을 요구합니다.
혼인신고는 안되어있고 그분 주소도 아버지집 아닌 다른곳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분과 지내는 동안 경제적인 활동은 안하셨고 그전에 어머니 살아계실때 가지고있던 돈으로
근 10년동안 생활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분이 요구하는 돈을 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아버지가 8월에 돌아가셨는데 7월에 그분과 함께 타고있던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에 타고있던 그 분은 머리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당시 아버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상태여서 보험 한도에서만 그분 치료비가지급되었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지급했다고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황에서 그분이 지급했다는 치료비를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