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동거남 재산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본 처가(이혼 안 하심) 있는 남성을 15년째 혼인신고 없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성분이 돌아가시기 전 재산의 일부분인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여 어머니에게 돈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식들에겐 따로 미리 재산을 나누어 준 듯합니다.)
추후 남성분의 친자식들이 돈을 증여한 것에 문제를 삼거나, 유류분을 청구하여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을 뺏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성분이 위독하신 상황인데, 남겨줄 돈이 없어 미안하다고
아파트 정리 후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남성분의 자식들은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합니다. 유언 등으로 재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더라도 해당 남성분의 자녀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정 지분의 50%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현재 함께 동거중인 분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공정
증서'가 작성 및 공증이 되어 있어야만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관리에 도움이 된 경우에는 '기여분
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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