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동거남 재산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본 처가(이혼 안 하심) 있는 남성을 15년째 혼인신고 없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성분이 돌아가시기 전 재산의 일부분인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여 어머니에게 돈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식들에겐 따로 미리 재산을 나누어 준 듯합니다.)
추후 남성분의 친자식들이 돈을 증여한 것에 문제를 삼거나, 유류분을 청구하여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을 뺏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성분이 위독하신 상황인데, 남겨줄 돈이 없어 미안하다고
아파트 정리 후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남성분의 자식들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