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법에 따라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인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