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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고래37

대단한참고래37

원룸 계약 만료 전에 문자로 구두연장 합의를 봤어요. 무조건 합의한 대로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 원룸에 임차인으로써 보증금/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제가 6개월 단기계약을 계약서쓰고 맺었습니다.

그러다 계약만료 약 일주일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연장하시나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서울로 출퇴근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몰라서 '3개월정도만 연장안되냐고' 했더니 임대인이 3개월이면 금액을 높여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에다가도 물어봤습니다. 연장하려면 돈내야되냐, 다른 방법이 없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말만 믿고 방법이 없는줄알고 그냥 연장을 했습니다. '6개월 연장할게요' 라고 문자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묵시적갱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게됐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기간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을 시 묵시적갱신이 되고, 그렇게 자동 연장해서 살다가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계약 종료로 나가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임대인에게 시간도 주기때문에 서로 트러블없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 상황에선 이게 제일 나아보였습니다.

저는 화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분명 알고있었을텐데 가만히 방법이 없다고만 한것도 어이가없었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라는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더라면 당연히 6개월 연장안했겠죠. 취업때문에 서울 왔다갔다 하면서 힘들게 출퇴근하는데, 6개월동안 지방에서 살 이유가 없는데 금액 올려받는 집주인도 야박하고 부동산도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무엇이냐면,

  1. 문자로 6개월 연장한다고 보낸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재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이전에는 임대인이나 저나 따로 계약 연장에 관해 얘기를 나눈적이 없습니다. 딱 일주일전에 문자로 얘기한게 다입니다. 이때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해지통보를 해서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을까요?

  2. 만약 제가 문자 보내놓은것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저는 월세를 올려서라도 3개월만 살고 나올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월세를 높여서 3개월간만 살기로했다면, 3개월정도 동안의 계약서를 다시 써서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려하는데 실물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근데 보통 부동산에 물어보면 3개월은 계약서 안써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진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절대로 안해준다그러면 저는 수급자 신청을 못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