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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칼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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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1개월 전 인상 통보가 가능한가요?

원룸에 계약 기간이 2022년 2월 3일 ~ 2023년 2월 3일로 1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었고 오늘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다가오는 2월 3일 기간 만기시 월세를 5만원 올리려고 하고 아니면

퇴실해야 된다고 왔네요. (기존 월세는 35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 월세 인상을 거부해도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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