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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칼새215
튼실한칼새21523.01.03

계약 만료 1개월 전 인상 통보가 가능한가요?

원룸에 계약 기간이 2022년 2월 3일 ~ 2023년 2월 3일로 1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었고 오늘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다가오는 2월 3일 기간 만기시 월세를 5만원 올리려고 하고 아니면

퇴실해야 된다고 왔네요. (기존 월세는 35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 월세 인상을 거부해도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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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만기 6개월에서 ~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기한이 지나서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 통보는 무효이며, 따라서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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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계약만료 2개월전 통보가 없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특약상에도 분명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이유로 임대료증액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2년뒤 추가거주를 위해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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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월세인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미만의 계약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이내 인상은 계약갱신 2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상 2년 동안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고 다음 계약갱신 시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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