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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홍관조134
공손한홍관조134
23.10.01

이런 경우는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로 1년 살았고 묵시적 갱신되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어 퇴거요청 드렸는데 3개월이 지나야 방을 뺄 수 있다기에 퇴거요청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때 집주인분이 만기까지 살거냐고 문자로 물어서 그럴 것 같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문자 내용이 재계약으로 처리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현재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문자로 임해 재계약이 된 것일까요?

제가 방을 빼고싶다면 중개비와 청소비등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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