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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105
박식한왈라비10520.08.30

세금과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아들 혹은 처에게 매매나 증여로 하였을 경우의 세금

세금과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큰아들 혹은 처에게 매매나 증여로 다시 물려줄려고하였을 경우의 세금이 어느쪽이 더 적게 나오는지

이 어느쪽이 더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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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토지의 가격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경우와, 아들의 부인에게 물려줄시 한계가 있는데 아들의 부인(처)보다는 직속인 아들이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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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토지를 배우자나 자식에게 매매나 증여를 하는 비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알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방법이 나은지 비교하기에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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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없어 답변을 드릴게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도출되는 세액이 크고 관련규정이 복잡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는 무의미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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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자녀, 배우자)입니다. 자녀분이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께서 증여받을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께서 증여받는 것이 세금은 조금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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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를 하는 행위는 세무서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애초에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거래행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실제 거래대금이 오가야하고, 그 거래대금의 출처가 해당 가족 일원의 실제 소득으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매매대금 역시 시가의 95% 밑으로 내려가면 시가를 매매가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대출금, 보증금 등)와 함께 증여할 경우 채무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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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의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안 된 후 양도를 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거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없거나 아주 미비합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가 전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할경우, 10년간 6억까지의 증여세기 비과세되며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6억이하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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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란 금전이 오고가는 것이고. 매매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매당시 가액 - 상속받을 당시 가액= 양도차익)

    증여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10년이내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공제불가)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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