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란 금전이 오고가는 것이고. 매매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매당시 가액 - 상속받을 당시 가액= 양도차익)
증여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10년이내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공제불가)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