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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21

법원등기를 2023년 1월 14일(토요일)에 받았다면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되나요?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저녁에 법원등기를 받았는데요.


10일 내 답장을 해라곳하여 17일에 상담을 받고 제출했는데, 등록하시는 분이 제 이름이 아닌 상대편 이름으로 제출한 것처럼 등록하였습니다.


이걸 20일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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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무슨 등기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의 이름이 아닌 상대편의 이름으로 제출된 것처럼 등록되었더라도 그 내용상 질문자님이 제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오기라는 점을 알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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