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읽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 인적사항에대해
상대방 구청에 사실조회서를 넣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전 상대방 인적사항을 구청에 사실조회해서 적어서 당사자정정을 하려했는데
갑자기 보정명령으로 저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그럼 꼭 저 필요한 서류들을 꼭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 전 저 서류들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하나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제 집 근처 동사무소에 가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