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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1.26

보정명령 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읽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 인적사항에대해
상대방 구청에 사실조회서를 넣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전 상대방 인적사항을 구청에 사실조회해서 적어서 당사자정정을 하려했는데
갑자기 보정명령으로 저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그럼 꼭 저 필요한 서류들을 꼭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 전 저 서류들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하나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제 집 근처 동사무소에 가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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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재판진행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면 부모님의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한 회신서가 담당재판부에 도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기한내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며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보정명령상의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