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부터 매매를 이유로 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상황에 법이 시행 됐구요
세입자는 별 다른 말없이 새집 구해 나간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다
지방이라 매매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 월세를 다시 놓는것도 생각중인데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