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시크한가젤170
시크한가젤17020.10.10

임대차3법 이후에 세입자 내보내고 매매?

임대차 3법 전부터 매매를 이유로 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상황에 법이 시행 됐구요

세입자는 별 다른 말없이 새집 구해 나간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다

지방이라 매매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 월세를 다시 놓는것도 생각중인데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이 좀 애매한거 같습니다. 아래보시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입니다.

    ▲세입자가 2개월 치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집을 다시 세 줬을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매매로 인해서는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와 상관없이 매매는 가능합니다. 새 구매자는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을 좀 꺼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소유자의 계약갱신 의무를 인수하여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요구를 들어줘야하기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할 수있는 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의 6개월전에서 1개월전이고 계약갱신청구는 구두, 이메일,문자 등등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갱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을시(예로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후 다시 세입자를 구함 등등) 전 세입자가 이를 알고 손해배상을 신청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것은 전문가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후 대책을 상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