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매매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세를 연장 못하고 나갔는데요
임대인이 빈집으로 두고 매매를 하려는거 같아요
이거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익여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의사 없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매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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