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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불독202
고요한불독20222.03.08

세입자 보호법 을 악용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1년전 집을 팔려고 하다 빨리 안팔려서 원세라도 당분간 줄수 있는가 부동산 알아 보니 살아 보고 살수 있다 하기에 월세를놓았습니다.

저번에는 월세 1000에 70놓다가 지금은 어렵다하기에 500에40에 주었습니다.

집이 팔리면 나가기로 말만 하고 계약서2년 계약서 에 기록은 안했네요.

1년이 지난 지금 너무 급해서 아주 싼가격에 팔려니 매수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이사비+300 추가를 준다해도 아나간데요

2년 기한이 지나도 다시 2년은 안나갈수있다고 고집하네요

쉽게 나가게 하려고 월세를 싸게 주었더니 2년 계약인데 4년은 버틸수 있다며 나갈생각이 없다는데 어찌면 좋아요?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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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첫 약정당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받았다면 분쟁가능성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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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팔리면 나가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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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매수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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