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실 번복시 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 3월에 전세 7500만원에 들어와서 22년 3월에 집주인이 자기가 살테니 나가라고 해서 월세로 바꿔서 3000/15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인상액을 넘은 금액이고 문자로는 전세 갱신권을 청구한다고 보냈었지만 월세로 바뀌고나서 계약서에도 써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했었는데 갱신권얘기는 안써있고 합의연장이라고 써있는데 법적으로는 갱신권을 써서 나중에 중도퇴실할때 부동산 복비와 퇴실 3개월전 통보를 하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는것인지 궁금하며 현재 계약은 24년 3월까지인데 세입자인 제가 중도퇴실을 요청하여 5월 19일날 나가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계약일 까지 살겠다고 집주인한데 말했는데 집주인은 그럼 월세를 올려주라고 하십니다 아직 방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이고 집주인 말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돈을 끌어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데 이와같은경우에는 중도퇴실번복울 제가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였고, 계약을 변경하여 월세로 전환하였다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구권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기록도 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통보받고 3개월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통보후 다시 입장을 변경할 경우 이미 합의된 구두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단, 해지통보후 3개월동안은 조건은 기존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이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인상된 월세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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