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령하며 물건 인계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운수회사B의 책임으로 인하여 당사A의 물건을 파손하여 운수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며 잔존물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회수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회수 후 C라는 업체를 통해 경공매를 진행하였고 낙찰은 D라는 업체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A의 입장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일어났으니 재화의 공급으로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누구를 공급자로서 하고 공급가액은 얼마로 해야할 지 잘모르겠습니다.
1. 보험회사의 보험가액만큼 공급가액으로 발행한다.
2. 실제 낙찰업체인 D업체에게 발행하며 낙찰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발행한다.
3. 이외의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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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화는 낙찰가만큼 팔렸으므로 낙찰가액만큼만 D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험금에서 낙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잡이익 등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100원 수령했고, 재화가 80원에 낙찰되었다면 80원에 대해서만 D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나머지 20원은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는 보험금이므로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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