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정에 따라 이사갈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현 임대인과 상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조율이 안되는 부분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질문자님이 이를 고려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