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임대인과 상의 없이 계약한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만기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 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 급매물이 나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왜 자기랑 상의없이 계약했냐며 계약해지해라 가계약했으면 포기해라 등의 주장을 했고,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데 날짜가 제가 먼저 계약해서 이사날짜가 고정되어 조정이 어렵다며 제게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게 있을까요? 약간 황당하면서 임대인이 저렇게 하니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정에 따라 이사갈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현 임대인과 상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조율이 안되는 부분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질문자님이 이를 고려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이사가는 행위 자체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임대인과 상의해야만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집을 구하고 있었다면 통보 시점과 계약 만료 사이에 이사 갈 집을 구할 수 있는 건 예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과의 이사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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