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질문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ㅠ
일단은 사건 개요는 무리한 끼어들기로인한 쌍방 욕설인데요 상대는 안전 어쩌구저쩌구공단? 인듯 보였어요 차량이..
장소는 각자차안이며 5차선정도에 3-4차선 붙어서 한듯 하네요
일단 저희는 욕설2회(시*놈?아)상대는 욕설(개*끼)및 위협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블박이다보니 상대의 위협행동이나 욕설 같은 모양새는 찍혀있는데 블박은 저희목소리만 녹음되어있구요...
저희는 저랑 여자친구 상대는 혼잔지 직원이 같이 있는지 잘모르겠구요;;
그리고 무리한끼어들기및 위협운전 욕설등으로 해당 공단? 에 신고넣었구요 감봉이였나 여하튼 해당 직원 처리됐다고 연락 받았었는데 얼마전에 해당직원이 저희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궁금한게 해당 사건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니까 저보고 경찰서로 오라는건가요?... 그리고 신고한 내용이 공연성? 이런걸로 포함이 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