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타나 밀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수차례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카라를 살짝 잡아당긴 행위라 하더라도 욕을 하면서 한 행위라면 심리적 폭행이 될 수 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