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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106
사려깊은라마10622.12.13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어서 욕설이 오갔는데 상대방이 기분나빴는지 지인을 부르더군요.

잠시후 상대방 지인이라는 사람이와서 니가 뭔데 형님한테 욕하냐고 헬멧 2번 잠바에 카라 2번씩 살짝 살짝 잡아 댕기면서 욕하더군요

이렇게 잡아 댕기는것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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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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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경미한 행위이기는 하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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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잡아당긴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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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타나 밀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수차례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카라를 살짝 잡아당긴 행위라 하더라도 욕을 하면서 한 행위라면 심리적 폭행이 될 수 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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