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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개개비87

얌전한개개비87

25.07.25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1년 4개월째 재직중이고, 8월 1일 퇴사 확정인 상황입니다.

추후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이라(이부분은 현 회사에 알리진 않았습니다) 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자진퇴사 사유) 미리 여쭤봤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시에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7.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로 퇴사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 시점은 퇴사한 시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단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회는 구두로 요청해도 되나 2회차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인터넷에 양식있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