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a직장= 6시간 근무 주5일 165
9월짜로 폐업
b직장= 8시간 근무 주5일
10월에
3개월 계약 햇으나
이틀 일하고 짤림
이런경우
실업급여 1일 소정급여액 측정이 어떻게 되나요 ?
몇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달이 2일 일햇으나 8시간 기준이고
앞 폐업 한곳은 6시간 기준 폐업 입니다
3개월 월급 평균으로 계산한다는데
마지막달이 2일로 17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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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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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