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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랍스타247
9월짜로 폐업
b직장= 8시간 근무 주5일
10월에
3개월 계약 햇으나
이틀 일하고 짤림
이런경우
실업급여 1일 소정급여액 측정이 어떻게 되나요 ?
몇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달이 2일 일햇으나 8시간 기준이고
앞 폐업 한곳은 6시간 기준 폐업 입니다
3개월 월급 평균으로 계산한다는데
마지막달이 2일로 17정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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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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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