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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랍스타247
놀라운랍스타24723.11.14

실업급여 자세히 아시는분 있을까요 ㅠ ??

a직장

사대보험 가입 ㅇ

폐업으로 인해 5년9개월 일을 하고 9월까지 일 을 하구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제출완료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주5일 하루6시간



b직장

10.11.12.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2일 일하고 짤렸습니다

주5일 8시간 이었습니다.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 제출요청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2일 일한 17만원정도 임금이 들어왔는데 임금확인서를 보니

고용보험이 1450원정도 빠졌더라구요.


이럴경우 8.9월은 a직장 세전 165

b직장 10월 17만원

이렇게 3개월 되는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b직장2일 일한것도 쳐야하는데

월급이 17만원 이라 손해 보는게 있을까요


b직장 근무일수랑 시간도 볼텐데 일은 2틀 밖에 안하고 급여도 17만원이라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ㅠㅠㅠ

a직장은 6시간 주5일 5년9개월

b직장은 8시간 주5일 2일 일하고 퇴사...

인데ㅠㅠ

짤렸는데 b직장땨문에..피해보는게 잇을지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상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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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재직일수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2일 일해서 급여가 적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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