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지 업체 측에 부스설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한국의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질문자분이 미국에 법인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듯 합니다.
한국내에서는 한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 주의 소비세법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면 미국의 사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한바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외국인이 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재화를 소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며, 서비스의 경우 미국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