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미국 업체로부터 자재를 수입했습니다.
DDP 조건이라, 수출자인 미국업체가 수입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게, 저희의 경우 일단 수출자인 미국업체가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추후 저희가 부가세 환급받고 나서 해당 대납분 부가세를 미국업체에 지급합니다. 저희가 워낙 영세한 업체여서요.
DDP조건으로 수출자가 부가세 대납한 경우에 수입자는 부가세 매입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의 경우처럼 수출자가 DDP조건으로 부가세 대납후에 수입자가 추후 부가세 환급받고나서 수출자에게부가세 대납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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