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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505523.11.11

개인장애인시설 보조금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예)260만원 보조 받을시 1인당 4대 보험 소득세 공제후지급액이얼마인가요?

이 금액에서 개인 사업자 부담금도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지자체 마다 틀린가요?장애인시설인데 너무 많이 공제 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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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보조금과는 무관합니다.

    260만원을 월 급여로 정했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지급액은 약 2,300,43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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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공제액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2. 세전 2,6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117,000원 / 건강보험 (3.545%)92,170원 / 요양보험 (12.81%)11,800

    고용보험 (0.9%)23,4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9,690원 / 지방소득세(10%)3,9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311,9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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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장애인시설 보조금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예)260만원 보조 받을시 1인당 4대 보험 소득세 공제후지급액이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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