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율공제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금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들 4대보험을
요율로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직원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이 나왔던데
요율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
1) 지원금을 정액 반영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퍼센티지로 80% 지원되니 고용보험료에서 20%를 곱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므로, 부과된 보험료에서 0.2(20%)를 곱한 금액만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