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3.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