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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23.05.23

고용보험 사회보험료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봐요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장 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해주는건가요?

근로자부담금에도 지원되는건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서 예수금으로 빼고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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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 부담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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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자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에 반영됩니다.

    근로자 부담금에서 제외하려면 고용 - 실업 보험료의 절반 만큼 지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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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쉽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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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됩니다.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에서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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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3.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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