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사고는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하지만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치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게 됩니다.
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로 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 시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소액 소송을 하거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