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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도전적인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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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임차권은 임차인이 전대할때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하나요?

다른 전세권이나 저당권같은 물권들은 등기되어있으면 전세권설정자나 저당권설정자의 허가나 승낙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라 전대할때 임대인의 승낙이 필수 인데 등기된 임차권은 전대할때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등기만 되어있다면 임차인의 마음대로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등기가 된 경우라도 해도 임차인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타이에게 사용하도록 전대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